병협, 감염성 폐기물 규제완화 건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2-11 10:32   수정 2005.02.14 08:59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의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단속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합성수지전용용기 생산에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 고시기간과 승인 후 제조회사의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전용용기의 병원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전용용기의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1일에 고시한 내용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개정된 법 기준의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현재 1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용용기 생산을 독점하고 있어 용기단가를 종전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해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특히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현행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 합성수지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되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과 알코올병, 식염수통 등은 전용용기에 넣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정해 줄 것과 같은 성상의 감염성폐기물은 위탁처리와 자가처리 모두 보관기간을 15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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