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한의협이 이번엔 한약의 코로나19(COVID-19) ‘치료 유효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권고안(제1판)'을 발표하면서 경증(자가격리 대상) 및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증 초중기에는 ‘청폐배독탕’을 중등중기 및 중증기엔 마행감석탕, 최중증기에는 삼부탕 합 소합향환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의치료의 기본적인 대상은 경증 환자(자가격리 대상) 및 회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중등도 환자나 중증 및 심한 중증 환자(입원 치료 대상)의 경우에는 의과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청폐배독탕은 중국 언론을 통해 10개 성에서 환자 701명 치료에 사용한 결과 130명이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중의약관리국리은 중서의(中西醫) 임상치료 효과분석을 토대로 청폐배독탕을 추천 처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이하 의협) 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한방치료 병행에 대해 “한의협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방에서 청폐배독탕을 사용하겠다며 그 근거로 중국의 코로나19 진료방안(제6판)을 든 데 대해서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다. 기타 한약재도 단지 증상의 호전만 기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1915년에야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수백 년 전 고서에 적혀있던 처방 한약재를 중증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에서 발표한 여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을 권장한 적이 없다”고 표명했다.
또한 "작년에 발표된 일본의 한약제제 부작용 통계에서 4232건의 부작용 중 폐 손상이 1177건을 차지했다. 일본의 한방 관련 의사단체인 동양의학회조차 코로나19환자에게 한방 치료에 대한 어떤 진료지침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 망언을 멈춰야한다"고 의협은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비췄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 6일 협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의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가능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전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등 지자체에서 한의계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혁용 회장은 “의료계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약물치료 전문가 권고안에 따르면 양약에도 치료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지지치료가 보존적 치료고, 대증요법과 현장유지 치료법이다”며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중국의 경험과 지침이다. 중국치료지침 7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양방이나 한방 모두 임상사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그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등 양방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확실한 치료제라는 근거가 없다”며 “동일한 진료치짐에 있는 한방치료를 두고 시험이나 비윤리적 행위니 장사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WHO 보고서에서도 당장 확인해야 할 기대 약물 5가지를 선정하며,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한약을 제시하고 있다. 사스 치료에서 한약이 높은 치료효과 예방효과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완화를 위해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을 요청했다.
여전히 양방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