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재활로봇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부도 제도적 접근을 활성화하고 있지만,정작 환자에게는 가격(고가)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져 ‘수가’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로봇 관련 규제 개선 및 혁신성장 3차 연속세미나에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밝혔다. 중요한 부분은 4대 서비스 로봇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며 “시장판매까지 활성화가 될 분야로 노약자, 장애인 보조 로봇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산업은 전문서비스용과 개인서비스용으로 나뉜다. 최근 해외에서는 개인용 로봇 개발이 활발한데, 이는 병원이나 가정 내 사용도가 높아 치료효과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서비스용 로봇 개발 및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공 교수의 의견이다.
일례로 네오팩트의 ‘가정용 손 재활 솔루션’과 같은 재활콘텐츠를 추천하는 소프트웨어는 의사의 처방영역에 해당된다는 식약처 판단으로 현재 추가 임상을 요구, 가정용 재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개인용 보행재활 기기는 효용성은 입증됐으나 고가의 제작비로 개인판매가 불가능하다. 최소 월 200만원의 렌탈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보면 개인용 재활로봇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지원제도에서도 개인용 재활로봇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 교수는 “실제 국내 재활로봇을 사용하는 환자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서보다는 개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용 로봇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개인용 생활로봇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내 육성방안에도 포함돼 있어 공공주도로 시장창출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보장구를 보험급여 기준에 등록하고 적정한 지급기준금액을 고지하는 것이 시급하며, 고가 장비임을 고려해 공단부담금을 95%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렌탈 서비스에 개인용 재활보봇을 포함시키고 지원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 부처도 재활로봇 필요성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지원부 기계로봇과 황병소 과장은 “재활로봇 보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보급에 있어 제도적 난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가나 급여에 대한 법령제도에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복지부에게 개선을 부탁하고 산업통상지원부도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김연학사무관도 “과기부에서 실시한, 실제 환자들에게 ‘왜 재활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답변은 적합한 보조기기가 없다는 것과 구입비용이 쎄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부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규제 장벽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보험급여 제도상 판매자가 아닌 환자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 유효성과 비용효과적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자(사용자) 입장에 대한 내용과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