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임상검사 결과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 평가를 받았으며, 12월 1일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하게 됐다.
특히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임상검사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확보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중복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제도를 보급,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