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 교육
의료기기협회, 12월 한달간 지방식약청·협회서 총 6회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03 23:2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12월 한 달 동안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교육’을 대전식약청, 부산식약청, 협회에서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의료기기 실적보고를 업체가 기간 내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bogo.kmdia.or.kr) 및 실적보고 소개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실적보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며, 대전식약청(12월12일), 협회(12월13일), 부산식약청(12월15일), 협회(12월16일, 19일, 20일)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회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31일까지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에 대해 관련 서식을 작성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업체가 기간 내 실적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1의2호’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80만원 이하’, 3차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참여 방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edu.kmdi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정보분석팀(02-596-084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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