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협회장 의료기기 사용 직접 시연 나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획득위해 골밀도측정기 시연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1-12 11:40   수정 2016.01.13 11:31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현행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의료기기 직접 시연에 나섰다.


김필건 회장은 12일 오전 한의협 소속 일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앞서 의료기기를 자신이 먼저 사용 하고 의료계로부터 고소․고발을 스스로 당함으로써 이 문제를 사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필건 회장이 직접 골밀도 측정기 사용,시연에 나서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사용'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국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양방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까지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온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체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시 부작위위 법확인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획정지연을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을 경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 결정한바 있다.

또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정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해결을 주문한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를 이유로 2015년까지 정리할 것을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했으나 2016년 1월 12일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진료를 할 한의사, 진료를 받을 국민, 이를 관리할 행정부와 사법부가 합의하면 되는 문제로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가 찬성(2015년 1월, 한국리서치, 1000명, ±3.1%p 95% 신뢰수준)했으며 국회에서 최근 3년간 총 11건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적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법부역시 헌법재판소에서 2013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대다수의 언론사에서 사설 및 칼럼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의 시연이 있은직후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 회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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