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주) 및 건강백세에 대해 시정명령 및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진바이오(주)는 근육통 완화 치료기 'J2V'의 판매업자이며, 건강백세의 대표자는 'J2V'의 제조업자이다.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했으나,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다.
대진바이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타사의 제품인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하고, 큐라덤의 전립선 질환 치료 효과를 광고해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고, 실제로는 'J2V'를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
한편, 건강백세 대표자는 'J2V'체험후기를 해당 광고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J2V'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하여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J2V'사용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무상 제공하여 체험후기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