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아큐브 콘택트렌즈' 세일 점주에 불이익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강제행위 적발 과징금 18억원 부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09 13:32   수정 2014.01.09 15: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시력교정 뿐만 아니라 미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로 2012년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5,1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안경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한국존슨앤드존슨,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 업체들이 7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이 중 존슨앤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하고 결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 공급중단 조치라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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