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등이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용역 범위가 추가됐다.
개전전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이 해당됐으나, 2월부터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된다.
또,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시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 01 | [약업분석] 바이넥스, 1분기 영업손실 90억…... |
| 02 | [약업분석] SK바이오팜, 미국 매출이 실적 ... |
| 03 | 국가바이오혁신위, 3대 협의회 띄웠다…바이... |
| 04 | 'Tox Round Table & 바이오의약공방 합동 심... |
| 05 | '제10회 미래의학춘계포럼' 6월5일 개최…차... |
| 06 | 하버드 의대 연구진, 로킷헬스케어 오멘텀 ... |
| 07 | "비임상부터 허가까지 하나로" 동국대 ‘글로... |
| 08 | 소화성궤양, 반복되는 속쓰림이 신호…근본 ... |
| 09 | EU,화이트·그린바이오 중심 두 번째 ‘EU바이... |
| 10 | 아리바이오, 푸싱제약 선급금 1000만달러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