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의사협회가 단체소송을 진행 할 것을 밝히자 의료단체들이 이를 찬성하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문제 원인을 의약분업으로 규정하고 의약분업의 철폐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단체소송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약학정보원의 정보유출의 원인을 의약분업으로 규정하고, 의약분업 철폐를 주된 투쟁 아젠다로 삼을 것을 의협 비대위에 요청했다.
또, ‘조제내역서 미발급’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 등을 지적하고 13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0조원 가량의 부담을 져야 했고,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약사들의 배를 채우게 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의약분업의 폐해라고 규정했다.
의약분업은 국민불편 증가,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부작용 이외에, 환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약학정보원을 관리해온 대한약사회도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의료계의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체소송 등 사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크고 작은 사태로 인한 의·약갈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불법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고 돈 거래를 해온 정황을 포착해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IMS health Korea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