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원장 박전희)은 화장품 업계 회원사를 위해 제조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서' 8일부터 제공한고 밝혔다.
의약품시험연구원은 제공하는 기준서가 화장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지방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종전 수입자의 경우 2013년 2월 4일까지) 이 기준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규 수입자뿐만 아니라 종전 화장품 수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서는 의수협과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기준서 관련 문의는 의약품시험연구원 (Tel.02-967-4674, 담당 : 화장품팀장 홍 혜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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