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랑동우회,‘말기환자 의료보험 차별 철폐하라’
임상적 유용성 입증 약제 비보험 경제부담 커-타 질환과 형평성도 안맞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6 15:00   수정 2009.10.16 15:05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의료보험 치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간질환 환우단체인 ‘간사랑 동우회’는 말기 간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치료제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다른 암 환자들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을 철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간암을 남자 30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만성B, C형 간염보유자,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와 AFP(간암혈청)검사를 6개월 마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40세 이상의 만성B, C형 간염보유자, 간경변증환자에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 하고 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도 권고는 6개월마다 한번 씩 하게끔 돼 있지만, 그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대상자(생산직 1년, 사무직 2년)인 만큼, 실제로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사랑동우회는 16일 "효능이 입증된 최신의 항암제들이 소개되고 있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치료의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간암환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암처럼 다른 암종에는 보험이 되는 여러 약제가 있지만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에는 넥사바가 유일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방암이나 위암, 직결장암, 신장세포암, 위장관 기저종양(GIST) 등 치료시 타 항암제들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보험 적용 전 몇 백만원에 달하는 비용 가운데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간암에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된 유일한 약제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질환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동우회는 특히 간암환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마저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암환자의 본인 부담 금액이 10%에서 5%로 경감되지만, 이는 보험 인정을 받은 기존의 암 치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약제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말기 간암환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동우회는 지난해 3월 먹는 말기 간암 치료제 '넥사바'가 국내에 선보이면서 말기 간암 환자에 전신적 항암 치료가 가능해졌고, 간세포성암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유일한 약제로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사바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기 간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넥사바 말기 간암 치료에 급여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2개월이 넘은 시점이지만 정부에서는 정책 발표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문의를 해봐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넥사바의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측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넥사바의 급여 문제가 미결 과제로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보험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하루 속히 유일한 말기 간암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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