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인센티브청구 ‘차액산정 30%’ 확인 필수
심평원, 인센티브 청구 주의사항 공지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14 01:19   수정 2007.11.14 13:06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청구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청구 시 사용장려비용에 해당하는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청구 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의약품 란에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올려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사용장려비용에 해당하는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의약품(조제구분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해야 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은 단위(규격)당 원 미만의 경우, 4사5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약국에서의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다.

약국가에서 가장 지적되는 부분은 의사 사후통보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공론화 되고 있다.

실제 문희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저가약 대체조제는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가 대체조제 청구액이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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