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재고약 반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용 프로그램 이용 연말까지 목록입력해야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13 09:52   수정 2007.11.13 12:54

대약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개봉재고약 반품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약국가는 오는 12월 말까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품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개봉재고약 반품사업 개요 및 일정'을 발표하고, 약국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반품사업은 대약과 각 지부, 그리고 회원들의 역할이 구분돼 있다.

대약의 경우 제약사 반품협조 견인과 비협조사 문제해결, 반품목록입력프로그램 제작 등의 개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 각 지부는 지역별 제약반품협의체와 도매반품협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반품협의체에서 반품약 수거시기 및 정산시기 협의 및 시행, 회원행동지침 시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각 약국은 반품약 확인 및 목록입력 작업 등을 기간 내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약국에서의 반품사업을 위한 지침을 소개한다.

△12월말까지 반품목록 입력 완료해야

이번 반품 대상품목은 급여의약품 중 개봉 낱알 의약품(향정약,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약 포함)이다. 비급여품목, 미개봉약, 액제·시럽제·산제·연고제·크림제 등의 덕용포장약과 인슐린주사제 등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한다.

약국에서는 우선 반품의약품 낱알 카운팅 등 재고관리 및 반품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어 반품목록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해 반품목록을 작성하고 전송해야 한다. 반품목록입력프로그램'은 대약 홈페이지(약업정보/대약자료실/1609번)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반품목록입력은 12월말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1월부터 반품약이 수거될 수 있다.

단 수거시기는 각 약사회 사정에 따라 지부 반품협의체에서 별도 수거시기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은 반품약에 대한 인수인계서식 작성 및 보관(특히 향정약 장부 정리)하고, 반품 비협조사 내역은 상급회에 보고하면 된다.

△반품 수거는 거래처 직원이 직접 방문

내년 1월부터 진행될 반품약 수거는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주문한 거래처에 해당 의약품을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반품 거래처 직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에 수거한다.

일례로 약국에서 제약사 13곳, 도매상 3곳과 거래했다면 총 13개 업체가 약국을 각각 방문해 자사관련 의약품만을 수거하는 것이다.

단 향정약은 반드시 거래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가능하다.

이밖에 약국간 교품이나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 해당 지역 내 협조 가능한 도매상 중 한곳에 수거 및 정산 협조요청을 하고, 회원에게는 향후 해당 도매상과 거래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반품 정산은 협의 후 결정

반품의약품 정산은 실제 구입단가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물교환, 잔액차감 등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지부별 반품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약은 내년 6월까지는 정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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