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서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가 날아오면 약국은 당연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기해외출국자의 약제비 환수예정고지도 이같은 경우다.
매년 약국가에서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단기해외출국자에 대한 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고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처방전을 갖고 조제한 환자가 실은 조제 당일 해외에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값은 물론 조제료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 등이 대리 처방조제를 받은 것.
특히 이같은 사례의 경우 공단이 매 분기미다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해외출국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서울 송파구 J약국의 경우 최근 이같은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동안 인근 J병원의 처방 4건이 해당 환자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
환수금액은 약값과 조제료를 포함해 약 16만원이었다.
이 약사는 약값이라도 환수받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책을 타진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약국은 해당 공단지사 담당자에게 환수예정 처방에 대한 해당 처방전 사본과 의견서를 팩스 등으로 발송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조제료는 물론 약값 또한 환수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서울 노원구 L약사는 이같은 환수에정고지서를 받은 후 금액도 크지 않은데다 괜한 불안감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 이런 약국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공단 한 관계자는 "공단은 건보법에 의거해 출국기간 중 청구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며 "하지만, 약국에서는 본인확인의 의무가 없고, 만약 환자 가족이 왔다 하더라도 약국에서는 정상적인 처방전을 수용해 조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약국이 해당 지사에 처방전 사본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약제비 환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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