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5동 소재 A약국, 10동 소재 B약국 두 곳의 본인부담금할인 행위가 환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똑같은 처방전을 들고 간 환자가 A약국에서 1만원의 약값을 지불하다, 다른 약국에서 1만1,500원을 내라는 이야기가 제보로 이어진 것.
봉천10동 C약국의 호객행위도 적발됐다. 건물 2, 3층 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관악구약사회는 2일 본인부담금할인 행위를 한 봉천5동 A약국과 봉천10동 B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1차로 경고조치를 취했다. 또한 호객행위를 한 봉천10동 C약국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에 A약국은 본인부담금할인행위를 일체 중지키로 했으며, B약국은 약국과 분리돼 있는 처방전 접수창구를 폐쇄키로 했다. 또한 C약국도 호객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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