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A약국, 환자 제보로 ‘약값할인’ 덜미
관악구약, 봉천동 소재 약국 3곳 1차 경고 조치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02 16:27   수정 2007.11.02 17:09

관악구 봉천5동 소재 A약국, 10동 소재 B약국 두 곳의 본인부담금할인 행위가 환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똑같은 처방전을 들고 간 환자가 A약국에서 1만원의 약값을 지불하다, 다른 약국에서 1만1,500원을 내라는 이야기가 제보로 이어진 것.

봉천10동 C약국의 호객행위도 적발됐다. 건물 2, 3층 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관악구약사회는 2일 본인부담금할인 행위를 한 봉천5동 A약국과 봉천10동 B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1차로 경고조치를 취했다. 또한 호객행위를 한 봉천10동 C약국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에 A약국은 본인부담금할인행위를 일체 중지키로 했으며, B약국은 약국과 분리돼 있는 처방전 접수창구를 폐쇄키로 했다. 또한 C약국도 호객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