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에 불참한 약사들에게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일 제 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징계 건을 심의했다.
대약은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에 의거한 의무교육으로 인해 한 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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