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취소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수정된 처방전을 갖고 올 경우 약국에서는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각 구 보건소는 최근 생동시험 조작과 관련해 급여정지된 태평양제약 이타디스정100mg과 광동제약 이트나졸정 등 의약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약국가의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이 의약품들의 경우 병의원은 소비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면 (처방전 또는 약을 제시할 경우)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줘야 한다.
약국 역시 소비자가 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반납받은 약은 해당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으로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달 24일 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이들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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