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들도 조제, 복약지도 할 수 있어야"
심창구 서울대 교수, 일본 '학생약제사' 도입 필요성 제기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5 19:45   수정 2007.09.06 09:00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약대생들도 조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창구 서울대 약대 교수의 ‘병원 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교육’ 발표자료에 따르면, 6년제 시행의 선두 과제인 임상약학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약제사’ 제도를 도입해 약대생들이 직접 조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약제사’는 학생약사 공용시험(컴퓨터로 이론시험+약국현장 시험) 등을 합격한 학생만 현장 실습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책임약사'의 책임아래 약대생들이 처방검토를 제외한 조제, 복약지도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심 교수는 “임상약학 교육이 중요시 되지만 실제 약국 실습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약대생들도 조제하는 연습이 필요한 만큼 6년제를 이미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적용해 약대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일단 행정과 집행은 국시원이 주관하고 시험의 내용은 약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학생약사가 도입될 경우 학생약사의 직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