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회장 옥태석)은 지난 25일 오후 5시 부산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약사회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약과 부산시약은 이날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비협조 제약사 제제요청, ▲면대약국 정화 위한 법률 입법화 관철 요청, ▲정률제 시행에 따른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사업 조속해결,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사후통보 조항 삭제 요청,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 등을 채택했다.
옥태석 회장은 “작년에 경기도약사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며 우정을 쌓아왔다” 며 "앞으로도 친목과 화합하는 자리를 통해 서로 발전하는 약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경기도약과 부산시약의 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정책간담회 통해 두 지부의 회무경영에서 서로 배울 점은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민재 부회장의 부산시약사회 주요회무사항 및 팜클린 운동 추진설명과 경기도약사회 이상수 총무이사의 경기도약사회 주요회무사항 설명, 서영준 부회장의 부자약국만들기 위한 경기도약사 세미나 설명이 있었다.
이어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정책이사는 소비자의 의료이용 관행 변화 추이, 약국행정 업무 증가 추이, 바코드시스템 장비보급 상황 및 입법 추진사항 등의 소주제로 10월 중에 개최될 정률제 시행 영향 평가 및 후속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