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서울대' 명칭·교표사용 '못한다'
학교 허가 받아야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29 10:47   수정 2007.08.29 10:54

약국의 간판이나 홍보문구에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교표를 학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 등의 간판문구나 `서울대 모 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승인 제품' 등의 광고 문구 등이 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등의 졸업생이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 교표나 상징도안에 동창번호 또는 수련기간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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