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분양 후 입점지연 '피해보상 어떻게?'
계약서상 지체상금 명기 확인 必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20 11:27   수정 2007.08.21 07:02

처음 약국을 개설하는 A약사는 오랜기간 발품을 팔아 적당한 입지를 물색하고 꼼꼼하게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분양업체와 상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건물 준공 자체가 늦어지면서 당초 약국 오픈 기간도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꼼꼼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한 계약서로는 계약해지도, 오픈지연에 따른 보상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단 약국 뿐 아니라 일반 상가 분양 및 투자자들의 경우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더욱 잦다.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A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요즘 이 상가로 인해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약후 4개월 뒤인 2006년 11월쯤 오픈 한다고 해놓구선 2007년 2월로 입점이 미뤄졌고 이후 4월로 또 한차례 연기됐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입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모씨는 실수요자 입장이라 입점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하루 하루 더해지고 있는데다 더 이상 업체측을 신뢰할 수 없어 해약을 결심하고서는 업체측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계속 지연돼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순 오픈예정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B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차일피일 미뤄진 오픈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고 내달 오픈도 요원한 상황에 암담할 뿐이다.

설상가상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 또 한가지 고민거리를 더해야할 처지다.

분양상가의 입점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어 약국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가 투자에 앞서 준공일 (공식 입점일)에 대한 사전 점검은 물론 입점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면서 착공일로부터 00개월등의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최소한 준공예정 ‘ 년,  월’의 표기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공이 지연돼었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제대로 돼있는지도 필히 점검을 해둬야 한다.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분양계약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무엇보다 이에대한 대처방법은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는 점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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