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도매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화 한다.
이미 대약은 지난 6월 도매상 직영약국 등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사전작업으로 9월 식약청 기획조사에 앞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의 '면대약국 법안'과 관련해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
대약은 공문을 통해 "도매상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폐업 권유 등 자정활동과 함께 식약청의 9월 기획합동감시를 의뢰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검찰 기획수사를 통해서라도 도매상과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면허대여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급 약사회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오는 9월 14일까지 양식에 의거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황증거로 실소유주가 급여비용 통장을 관리하거나 개설약사가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또는 약국 주변사람들로부터 개설약사가 아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증언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약은 식약청이 약사감시를 앞두고 있어 일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에 집중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약은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 해 접수된 면대약국 자료를 종합해 식약청과 검찰에 기획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법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약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고선에 그치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허대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사윤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