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에 경고 날린 올플연,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사 권익 보호를 위한 것, 플랫폼과의 '업무협약' 아냐"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6-15 06:00   수정 2023.06.15 06:46

약사회는 14일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한 폐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어떤 민간 플랫폼과도 업무협약을 맺거나 공적처방전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비급여 의약품 남용과 초진 강행 등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약국은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제어하지 못하게 실질적인 인증제를 도입해 플랫폼의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이드 라인 준수와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조건들을 전제로 시스템에 가입신청을 한 것이 실질적인 인증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적플랫폼과 플랫폼인증제를 내세우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올플연)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민간플랫폼의 폐해를 막고 회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일 뿐,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라는 커다란 해일 앞에 약사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만든 방파제일 뿐"이라며 각 직역별로 주장하는 회원권익 보호에 공동대응한다는 올플연의 목표와 다르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가 이날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지난 8일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올플연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올플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수의사회도 연대에 합류했다.

올플연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 및 사업자, 노동자 등 각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대응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민간 플랫폼과 연동해 운영하는 구조다. 시스템에 가입한 약국들은 연동된 민간 플랫폼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조제 및 결제가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최광훈 약사회장이 직접 약국을 돌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7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약 배달 기능 삭제 △처방전 관련 수수료 전혀 없음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약국 정보 저장 혹은 제 3자 전송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등 4가지 의무를 조건으로 플랫폼 업체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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