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원 예비후보 “약사법에 약료행위 정의 명시 필요”
'약료행위, 약사직능 발전 밑거름' 강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1-10 10:55   수정 2021.11.10 10:57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약사법에 약료행위의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동원 예비후보는 9일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약국 서비스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별 수가 창출과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약사행위와 구별되는 처방 중재행위인 DUR 약물관리 수가, 약물 모니터링관리 수가, 고위험약물안전관리 수가, 마약류의약품관리 수가 등 약사의 신행위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약사 안전관리 역할과 행위를 마련하고, 둘째로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 신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약사법상 약사의 행위는 의약품 판매, 조제, 복약 행위만이 기술돼 있어 약사의 신행위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의 의료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직능 행위의 개념인 약료행위가 약사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 예비후보는 “방문약료사업 초기부터 성남시약사회장으로서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약료서비스사업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 정책의 큰 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이러한 방문약료서비스의 법제화나 국가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약료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약료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약사의 백신접종 행위처럼 팬데믹 시대에 국가방역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의 미래가치 창출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당선되면 경기도약사회 정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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