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예비후보 “약국‧한약국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복지부가 사실상 방임…약사법 개정해 국민 피해 막아야” 강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1-08 14:54   
경기도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달 예비후보가 한약사(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르다. 약사법 제2조에 각각의 면허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교육과정 또한 6년제, 4년제로 다른데다 국가고시 과목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며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과 약사법 입법 취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한약사에 의한 약사직능 침해행위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기관은 서로 책임 미루기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 해결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국민은 자신의 건강상 필요에 따라 적합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학원가에선 한약학과를 졸업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약사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방임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악화시켜 국가 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한다. 이제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성을 촉구하며 약사법에도 공정과 정의의 정신이 깃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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