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처방중계앱 닥터나우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 행위인 처방중계와 약 배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보제공 주체인 약사의 의사에 반해 앱에 등재된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28일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계 서비스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닥터나우의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조양연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매우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약국 관련 비즈니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인 만큼 약국부문을 제외하고 닥터나우와 제휴된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이에 대해 닥터니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