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피선거권 제한 기간 삭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 시점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진통 끝에 결론 없이 끝났다.
대한약사회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중립의무자 사퇴기한을 신설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명확화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다음 총회로 넘겨졌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69억1,381만원과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 74억9,864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경기 박영달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제49조[당선무효] 4항 ‘당선인이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기존 안대로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 중 제49조[당선무효] 3항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중 ‘임기개시 전’을 ‘임기개시 전·후’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 회장은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3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강봉윤 대의원은 “선규관리규정 개정안 제12조[피선거권] 2항3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를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자’로 개정하는 것은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문제삼았다.
이견이 계속 이어지자 지방 대의원을 위해 기타토의사항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제기됐으며, 결국 김대업 회장이 정관 개정안과 함께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신설하고,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도록 하며, 지부장 선거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을 추가했다.
또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한다. 회원관리규정을 위반해 분회를 변경해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선거권 제한도 담겼다.
특히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확대하고, 후보자 등록 서류에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했다. 출판기념회 등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명확히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해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횟수 제한을 선거기간으로 한정하고 여론조사 문항·결과 등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