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관 개정 정족수 미달로 불발
참석 대의원 206명, 의결 정족수인 재적대의원 과반수 못 미쳐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5-25 16:43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이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대한약사회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2020년 결산안, 2021년 예산안 등의 안건의 심의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15명의 과반수에 미지치 못하는 206명으로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개정(안)은 다음 회기 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서는 신상신고를 회원신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대해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토록 신설했다. 서면 의결이 가능한 특정 요건은 △지부·분회의 회관·토지 등의 매입·매각·이전에 대한 승인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직선제 도입으로 회장 당선인 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이 80일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했음에도 정관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위반돼 반려됨에 따라 총회 개최시키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윤리위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징계, 표창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임이사회 의결’을 삭제해 윤리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회장 또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기한을 신설해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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