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8주 제한' 강행 논란…"보험사 이익·환자 피해" 지적
감사원 "경상환자 치료 82~110일"…정부 '8주 종결' 주장과 괴리
한의협, 건보재정 전가·1회 연장 지적…"의료 판단 대신 행정 통제" 비판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4-06 18:55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도입을 둘러싸고 환자 치료권 제한과 건강보험 재정 전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방침과 관련해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며, 환자 치료권 제한과 건강보험 재정 전가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2025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이 82일에서 110일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8주 종결 통계는 실제 치료 종료가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 관행에 따른 ‘배상 종결’ 기준일 뿐”이라며 “환자의 실제 회복 과정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경상환자 분류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보험사 판단에 따라 단순 염좌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8주 제한을 적용할 경우 치료는 중단되고, 그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가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약 37만 명이 향후치료비 4,769억 원을 지급받고도 추가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약 822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이러한 재정 전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민간보험사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료 연장 절차 역시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8주 이후 치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1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환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비용과 치료 지속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치료 연장도 단 한 차례만 가능해 이후에는 추가 검토 없이 지급보증이 종료되는 사실상 ‘단회 승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제기 비용 부담, 치료 연장 제한 등은 모두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통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 보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8주 제한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며 “그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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