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후보,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거듭 주장
“서울시약 패싱 대약 중앙선관위 결정 절차 무시” 비판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1-10 16:20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양덕숙 전 후보는 10일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약 선관위에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당선무효)와 48조 4항(당선인 재결정)에 대한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 선관위 회의는 10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

양덕숙 전 후보는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상대 후보인 저 양덕숙에 대한 엄청난 허위의 비위내용을 수차례 서울시약 8000여 전체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문자 발송했다”며 “이러한 허위의 문자내용이 회원들의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양 전 후보는 “당시 한동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 남부지방검찰청은 판사의 인증하에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한동주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월 6일 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도 300만원 벌금형 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한동주 회장의 약식기소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분히 본인의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주 회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죄명으로 1심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동주 회장의 불법행위는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규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덕숙 전 후보는 “2018년 선거규정을 개정한 당시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설조항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2018.6.18.)’에 따라 한동주는 당선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직전 36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민병림 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1심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한동주 씨는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아울러 관할인 서울시약 선관위도 무시하고 대한약사회에 서둘러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의 명예훼손 벌금형 처분과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데 대해서도 서울시약 선관위를 건너뛴 절차상 문제를 짚고 나섰다.

양덕숙 전 후보는 “한동주 회장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원 여러분과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에 대한 구제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절차를 무시해 서울시약사회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로 달려간 점 등은 너무나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 전 후보는 “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덕숙 전 후보는 “서울시약 선관위 김종환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무효 항과 당선인 재결정 항의 해석에 대해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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