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약사-약사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불기소 처분됐다.
포스터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고발한 약사 14명에 대해 진행한 고소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약사들은 올해 6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포스터에서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해 '전문한약사가 약사가 아니다',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찰을 꼭 확인하라'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해당 포스터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약사회는 "마치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문구가 적혀있는 포스터를 부착해 영업하면서 한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업무를 방해했고, 포스터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 유포로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촉탁의뢰해 회신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약사들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약사들은 "포스터 내용이 한약사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한약사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포스터 기재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 아닌 한약·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한약사 업무 내용이 아닌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포스터는 한약사에게 불이익을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정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한약사들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라며 "포스터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한약사들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해 "피의자들(약사)의 포스터 부착 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면서 "포스터 상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포스터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