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물약국협회가 이에 대해 찬성을 피력했다.
동물보호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시행을 강력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수(獸)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동물보호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임의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시 동물보호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해 동물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의료 분쟁 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약은 6.6%에 불과하다며 진료부를 발급받은 동물보호자의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약협은 "현재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24.5%로 대폭 확대됐다"며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현실을 직시하고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 현황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약협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동물의 진료 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매우 적은 비중일 뿐더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주사용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그리고 예방용 구충제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를 통해 투여된 약물의 내역을 알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이거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동안 동물의료 환경은 인체 의료 환경과는 반대로 폐쇄성은 강화되고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고통 받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직 동물의 보호자인 국민과 동물이었다.
동약협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견강부회(牽强附會) 식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