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도 이에 맞춰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는 누리집(www.nhis.or.kr)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1398)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대 500만 원, 내부종사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진신고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이 감경되며, 모든 신고자는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