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가 합리적 기준에 한약사·한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지 않아도 부당거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H도매업체가 겪은 사례를 민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공정위 답변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제보된 사례를 보면, H 도매는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며 한약사와 거래 계약을 하지 않다가 '법 위반'을 언급하는 클레임을 받았다.
D 한약사는 H 도매에게 한약사와 거래하지 않는 사업 정책이 약사법 위반이라며 협회(대한한약사협회)에 전달하겠다고 한 것이다.
H 도매의 사업 정책은 한약 및 한약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의 특성 상 모든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협회 차원의 제제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H 도매는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는데, 공정위는 "'업체의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H 도매 관계자는 공정위 해석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H 업체만이 취급하는 독점 품목이 없고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safty zone)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 도매 관계자는 "이번 한약사의 협박에 대해 협회까지 거론하며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오직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