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의 자연재난, 전쟁 등의 인위적 재난, 메르스 등 전염병 확산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에 약사와 약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약사회가 '응급 재난 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수동적인 지원 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보건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했다.
3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재난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에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함께 긴급구호 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전문가인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위원장 박명숙)는 (가칭)'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을 제안하고, 재난 관리에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약사연맹(이하 FIP)은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해 이미 2006년 전문적 규범(professional standards)에 관한 선언 및 2017년 정책적(policy) 선언문을 채택하고 'Responding to disasters: Guidelines for pharmacy(재난 대응 : 약국 가이드라인, 2016년)'을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약사와 약사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정책 및 해외긴급구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약의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 선언문을 살펴보면, "약사는 재난상황에서 일반시민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대한민국 약사와 약사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재난관리에 두 가지 중요한 책임으로 △평상시 재난 가능성에 대비 △재난 발생 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의약품 공급의 중단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약사는 평상 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 시 약국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최적의 약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완화(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라는 긴급 구호 활동단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약사는 약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모든 보건의료체계 구성원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약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바탕으로 약사와 약사회 등 모든 약사와 연관된 모든 조직과 단체들이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평상시에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을 예측하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보건의료단체, 제약협회 및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 하여 적절한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국가재난안전관리계획을 이해하고, 수립한 계획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도록 한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약료서비스의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한다. △ 재난관리와 긴급구호를 위한 비상용 의약품 목록 개발 및 의약품 조달과 배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공한 약료서비스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계획을 조정한다. △재난 발생 시 약사는 평소에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최초 대응이나 우선 처치자 선별, 백신 접종, 방역, 투약, 보건위생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재난관리에서의 약사의 약료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조직과 단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하여, 재난 시 약사가 이러한 역할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의약품공급망 (제약회사, 의약품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은 의약품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하고 유통망의 붕괴되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과 자원을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약사회는 국가재난안전관리계획에서 규정한 약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약사들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지식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약사 개인이 평상 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문은 토론회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통과 후 정식으로 채택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