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횡령 판결에 대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업무상 횡령'으로 피소된 원심 판결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조찬휘 회장의 상고 판결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조찬휘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찬휘 전 회장은 사무국 직원의 휴가비 등 지급 내역을 조작, '2,850만원 업무상 횡령'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조찬휘 전 회장은 고등법원,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조찬휘 전 회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6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해 왔는데, 피해자도 없는 사건에서 몇 년 시달리다 보니 버틸 여력도 남지 않았다"며 "관례대로 해오던 사안이 내부 유출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대한약사회장의 덕목이라면 약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안고 가겠다. 엄격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며 씁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6년간 대한약사회장직을 역임한 조찬휘 회장의 입지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대한약사회 자문위윈 자격은 유지 될수 있으나, 정관 규정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
이에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조찬휘 전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