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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하려면,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치적'인 것과는 별개이다.
전통의학으로 오랫동안 복용해온 한약의 효능은 이미 시간으로 입증 된 것이라는 한의계 주장도 어느정도 납득은 되지만, 그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고개가 끄덕여 진다.
일반적인 의약품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자는 것이 아니지만, 아픈 사람이 먹는 약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는데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2019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전통의학으로 한방의학이 인정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첩약의 보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동의보감 이외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뒷받침 될 만한 근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한의사협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청와대 야합’ 의혹을 제기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14일 열린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져 김순례 의원은 다시한번 양 기관장에게 첩약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급여화에 필요한 한방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자료 제출을 요구, 밀어붙이기식 급여화를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의계를 비롯한 한방산업계는 즉각적인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5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한의협이 공격당해 참담하다며 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첩약 급여를 반대하는 약사회 주장이라고 표현했다.
다음날인 16일 한국한약산업협회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16일 대한약사회도 한의협 담화문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 "소속 회원의 이익만 중시하고 첩약을 실제 복용하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한의협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 등이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철저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특정 직능 출신이 한의협 추진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한의협의 태도는 참으로 왜소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하겠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또한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 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관련 공공기관도 ‘첩약’이 급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첩약급여는 약사회가 하지 말자고 해서 진행되거나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문제는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논의돼야 하지만, 논의 과정이 엉뚱하게 직능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역할과 입장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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