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약품 드론 배송이 정부 정책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논의·확정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포함된 사항이다.
정부는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라며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 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그중 보건의료계와 관련있는 것은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될 '3단계 이후(규제이슈 6건)' 과제인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탑승 등 '배송·운송 모델'로, 의료용품 운송(3단계, 2025~2027년), 드론 엠뷸런스(5단계, 2030년 이후)라는 이름으로 포함됐다.
해당 규제 잇는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우선 '의료용품 운송'은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2024년까지 규제개선(2025~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악천후,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은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다.
'드론 엠뷸런스'는 말그대로 드론 엠뷸런스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좀더 먼 2030년까지 해결 후 30년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출동 및 응급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는 것.
관련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드론 배송과 관련한 이슈는 2016년, 2017년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이 부상하면서 약사 사회를 흔든 바 있다.
2016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며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공유됐으며, 국토부에서는 11월 영월군에서 드론 공개시연회를 통해 조난자 위치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도서·산간지역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 시행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시범사업에서 의약품이 배제됐었는데, 이번 드론 규제혁바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떠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