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 가능…내년 12월 적용
중소기업 규제혁신방안…대장·항문외과 등 병원 상호 제한 완화는 올해 12월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10 14:52   수정 2019.10.11 08:56
규제개선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제한이 완화돼 특정 질환이나 특정 전문약을 광고·표시할 수 있게된다.

의료기관은 이보다 이른 올해 12월부터 신체부위를 직접 상호로 명시할 수 있는 등 완화가 이뤄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분야 개선과제를 확정했는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표시제한·명칭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국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국 광고·표시 제한완화'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를 허용하게 된것이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좀더 가시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대장외과, 항문외과등을 대항외과, 항문외과 등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제개선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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