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제제의 재처방 재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후처리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나 헷갈릴 수 있는 환불 지침에 대해 약사회가 다시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9월 30일 대한약사회는 브리핑을 통해 "위장약 라니티딘의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 NDMA가 검출돼면서 269품목의 자발적 회수 조치 및 재처방 재조제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일선 약국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라니티딘과 발사르탄의 사례처럼 의약품은 시판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중단 또는 회수‧폐기되는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국민 혼란을 줄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국민들이 본인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목수를 줄여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네릭의약품에 제약사명과 성분명을 동시에 넣는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허가하는 방안이나,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 개편,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광민 이사는 "탈크사태, 발사르탄 사태, 라니티딘 사태 등 많은 약들이 원료문제나 알지 못한 부작용으로 중지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대응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그 정도에 따라 판매 중지, 회수 (자발/강제) 등을 정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약사회는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환자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사후처리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환불 및 주요 대응 지침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라니티딘 제제의 재조제 시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청구액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라니티딘 재조제 관련 'oo티딘 ooo정 150mg'을 1일 2회, 1알씩 8일을 투약하는 처방전을 받은 경우, 조제료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총액 11,410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30% 3400원을 뺀 8,010원이 청구액이 된다(11,410-3,400=8,010원). 이 경우 실제 환자에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른 질병 약 조제와 관련 해서는 해당의약품에 대한 조제료 등이 적용된 총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해 나온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약국에서 문의하는 사례 중 라니티딘 제제와 다른약을 갈아버린 산제 조제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 경우, 의료기관, 약국은 라니티딘 포함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및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 단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조제료 등은 환자 부담을 면제한다.
이광민 이사는 "이 과정에서 고가약이 가루약으로 라니티딘 제제와 섞여진 경우 환자 부담금액이 높아지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선 약국에서는 환자의 불만을 그대로 받아 내고 있어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부(겉)포장 또는 내부포장(PTP)이 유지된 상태에서 잔여량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또는 내부포장만 있고 잔여약이 없는 경우 △내부포장 일부만 보존된채 잔여약이 있는 △내·외부포장 없이 잔여약만 있는 경우 등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9월 30일 약국에서 판매한 라니티딘 제품을 판매가로 환불하고 있어 각 제약사에서 환불에 따른 정산작업 시 이를 감안해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 소비자 환불품목은 약국판매가로 정산하지만 약국의 재고의약품은 약국사입가격으로 정산한다.
소비자에게서 반품받은 의약품은 환불 정산작업을 위해 품목, 수량에 대한 확인을 받아 약국에서 보관하고 도매 업체나 제약사에서 이를 수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