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편법'개설 논란 약국, 결국 '허가'
약사회 등 주변 약국 반대에도 '형평성'에 따른 허가 결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01 06:02   수정 2019.10.01 06:11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서울 강남구의 약국개설 허가가 떨어졌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빌딩은 의원 개설자가 건물 전체를 임차한 부지로, 일부 층에는 본인 소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일부 부지(1층)를 재임대해 약국개설을 추진했다. 

이 건물 1층 안쪽에는 까페 시설을 들여 약국 개설 조건에서 '불법'은 피했고, 결국 9월 30일 해당 지역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 했다. 

해당 약국의 개설에 강남구약사회를 비롯,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개설 반대 의견서를 해당 보건소에 전달하는 등 편법 개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개설 허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건물이나 소유 건물 등에 약국 개설이 금지됐지만, 다중이용 시설 등을 통한 편법 약국 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창원 경상대병원와 같이 병원 부지나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 원내 약국이나 다름 없는 경우 법원이 약사회와 주변 약국의 손을 들어 준 사례도 있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한 약국 개설은 심각한 상황이다.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살짝' 변경해 개설 신청을 하면 지역 보건소는 형평성 문제로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 보건소 담당자마다 입장차나 판단 기준이 달라 같은 상황에도 '허가'여부는 달라지고 있지만, '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늘어 가면서 법과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리돼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수 밖에 없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 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의견이다. 

주변 약국의 약사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 약사는 "오랫동안 운영한 약국이 편법 약국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눈앞에 불법적인 현상이 보이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며 "지역 약국이 상생해야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서로 상처를 내면서 피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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