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약정원 비식별정보로 '피해자 특정' 여부 집중
검찰에 공유된 암호코드로 개인정보 복원 요구…오는 11월 21일 결심 진행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19 13:02   수정 2019.09.20 15:51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으며, 오는 11월 21일 결심을 진행키로 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 형사재판부)는 약학정보원 등의 개인정보 위반 공판을 진행, 처방정보 유출 건수 등 피해 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 중 서면으로 출력 제출한 것은 허가를 하고 DVD 등의 제출은 불허했다. 변경을 허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없어진 것은 아니며, 특정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결심 재판을 예고한 법원은 약학정보원에서 IMS측에 제공한 빅데이터 내용이 비식별정보임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검찰측은 양측이 비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코드를 공유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법 위반 범죄사실을 주장하는 반면, 약정원 등 변호인측은 빅데이터 정보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을 할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약학정보원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치환법칙 등 암호화 규칙을 공유한 양측이 특정 개인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양측이 입장이 다른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측에 공유된 암호화 규칙을 이용해 특정 개인정보를 복원해 이를 제출 하라고 요구했다. 

약정원측은 데이터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표기했으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복원해도 개인을 특정 할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검찰측이 복원해 제출 할 증거 자료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참고해 오는 11월 21일 결심을 진행하고, 추후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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