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지는 약국제도 무엇이 있나
16일부터 '약국 양도·양수 절차' '약국 미변경 처벌기준' 개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15 11:45   수정 2019.07.15 12:03
7월 16일부터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개선되고 '약국 미변경 처벌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약국 양도·양수 절차는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 종전에는 약국 개설자가 폐업 신고 후, 새로운 개설자가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 동일한 장소, 시설인 경우에도 신규 개설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동일한 장소, 시설인 약국의 양도 시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됐다.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 

단 지위 승계시 종전 약국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된다. 

'약국 미변경 처벌 기준'도 16일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법령에 따르면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 면적 등 약국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3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불이행 시,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벌칙)이 부과됐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며 가중처부는 1년 내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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