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불가' 판결
약사회 "올바른 약국개설기준위한 약사법 개정위해 투쟁할 것"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12 15:26   수정 2018.12.12 16:15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등록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경남약사회·창원시약사회 일동(이하 약사회)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데 명확한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은 교묘히 지하통로를 건설하고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 어떤 종합병원도 기부한 적이 없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으며, 병원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바꾸고, 병원부지내 약국을 개설하고자 시도한 것도 모자라 의약분업을 파괴하고자 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국립병원이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마구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조금도 사죄하지 않는 큰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여기에 더불어 2017년 8월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과 약국건물로 전용지하통로가 존재해도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용통로가 아니라했고 또한 병원부지 내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기에 부속건물은 병원과 독립됐다고 판단한 행정심판위원들은 의약분업을 뒤흔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창원지법 판결은 대한민국 의약분업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8만 대한약사회원은 이것에 발맞춰 올바른 약국개설기준이 같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사법 개정 투쟁 그리고 대법원에서 병원부지 내 약국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확실하게 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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