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2018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련, 선거운동 3차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약사회 행사 등 행사장내 후보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후보자 홍보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호별 방문, 행사장 방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동행하는 것만 허용하며, 향후 행사장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사장(같은 건물)내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진행하여야 함
② 단체문자는 누구나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토록 결정했으며, 후보자 선대본부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인 명의로 웹방식(수신 문자에 ‘[web 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의 대량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키로 결정함
③ 후보자 여론조사 방법 및 여론조사를 활용한 후보자 홍보 가능 여부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ARS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후보자 여론조사는 순수하게 후보자 선택 관련 내용만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하여야함
④ 약사 회원이 아닌 약대생, 일반인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관리규정’ 제1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은 약사 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가족, 후보자 선거사무소 사무장, 일반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약사 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은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1.22) 이후부터 적용키로 함
⑤ 약사회 행사 등에서 선거운동시 후보자 홍보용 어깨띠, 조끼 착용 및 배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홍보하는 어깨띠, 조끼 착용과 행사장내 배너 설치 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홍보하는 어깨띠, 조끼 착용과 행사장내 배너 설치 등을 허용키로 함
⑥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전화방 운영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 동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6호는 기존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무분별한 전화 통화 및 자동응답시스템, 모사전송,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신설(2018.6.28) 된 것임
- 일반적인 선거에서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행태와 해당 조항이 신설 된 취지를 고려할때‘전화방 운영’이라 함은 ‘한 공간에서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고 조직적으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⑦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문자(3회)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홍보 내용을 지부 선관위에 사전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
-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이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의 대상이 아님
⑧ 후보자가 직접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홍보 내용에 후보자 본인이 졸업한 약대를 밝히는 것이 선거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
-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한 동문회의 중립의무는 동문회 또는 동문회의 대표 등이 해당 동문회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추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후보자가 본인의 출신대학을 밝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내용에 비방 및 흑색선전 등이 포함되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⑨ 00지부 약사회보 편집위원은 선거중립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의 중립의무자 가운데 본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의 경우 ‘사장‧전무‧상무‧주간 및 직원’에 대해서도 중립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00시약사회보 편집위원의 경우 회보에 게재되는 글을 검토하는 등 중립의무자인 약사공론 임‧직원과 그 직위 및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립의무 대상자로 봄이 타당함
⑩ 지부장 선거에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 공보물(홍보물)을 꼭 발송해야 하는지 여부
- 회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선거 공보물(홍보물)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함
⑪ 지부장 선거 단독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 단독후보의 경우라도 선거개표일인 12월 13일(목) 18:00 이후에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결정함
⑫ 호별 방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월)까지 방문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12.4(화)부터는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키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