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회장, "징계처분 감경, 야합·뒷거래는 없다"
"거짓소문 만들어내는 권모술수와 정치 모략, 약사회 변화해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22 06:29   수정 2018.10.22 06:48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조찬휘 회장의 징계 감경에 대해 '뒷거래와 야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 당시의 금품거래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처벌을 받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 됐으나, 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직권을 이용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종환 회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3년은 추락한 약사회의 위상과 무너진 회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약사회다운 약사회를 위해 힘겹게 투쟁했던 시간이었고, 그결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터무니없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의 징계 감경 결정에 대해서는 "마치 조찬휘 회장과 뒷거래가 있는양, 야합이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 양심과 전부를 건다"며 "타협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했을 일이지, 지금에 와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거짓소문을 만들어내는 권모술수와 정치 모략을 거침없이 일삼는 행태를 다시 접하면서 약사회의 명예와 회원의 긍지가 더렵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들이 약사회 집행부로 들어선다면 지난 3년간 겪었던 원칙의 붕괴와 상식의 실종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바꾸고 혁신해야 한다"고 약사회의 변화를 주장했다. 

김종환 회장은 "지난 2012년, 6년 전 선거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선거관행이라는 것에는 틀림없다. 그 일에 연류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회원들에게 사죄를 표하며 "약사회 선거문화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앞장서 약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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