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거, 현직만 유리한 불공정 게임
후보 등록전까지 현직 활용한 인지도 높이는 사전 선거운동 가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22 06:20   수정 2018.10.22 08:01

차기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전이 사실상 막을 올린 가운데 선거관리 규정이 현직에 유리하도록 작용하고 있어 불공정 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차기 대한악사회장 및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란 공고를 오는 24일 실시할 예정이다.

선고 공고에 앞서 이미 선거에 출마할 방침이 있는 인사들은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출사표를 던진바 이어 차기 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이미 막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김대업 前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선거관리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안내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유권해석은 현직을 보유한 인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한 게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는 선거 공고에 앞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진 현직을 보유한 후보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사퇴하지 않고 현직을 활용한 시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미 출사표를 던진 현직 시도약사회장인 모 후보의 경우 보도자료 배포, 약사회 관련 각종 행사 참석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의 활동 사항을 알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반면, 현직을 보유하지 않은 후보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외에는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채널이 확보되지 않아 현직을 보유한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약사회장 선거 경향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보다는 인지도가 지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거 관리규정은 현직을 보유한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경우는 후보 등록이전에 현직을 사퇴하도록 해 불공정 선거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선거관리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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