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덕숙 원장의 약국 방문 도서 배포 '금지' 조치
'사전 선거운동 해당' 유권 해석 …위반 시 경고 등 징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9 12:20   수정 2018.10.19 12:21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선관위)는 최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팜IT3000 매뉴얼 도서 배포를 위해 서울시 지역의 약국을 방문하는 행위에 대해 사건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약학정보원장이 선거기간 전에 서울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과 함께 약국을 방문해 팜IT3000 매뉴얼 도서(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일 및 선거기간을 앞두고 불특정 다수 약국(회원 포함)을 방문하여 해당 도서(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관련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약국 방문을 통한 팜IT3000 도서 배포가 계속되는 경우, 경고 등 징계 처분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인 11월 3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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