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김종환, 최두주, 서국진, 문재빈 등 4인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훈계' 감경 결정을 내렸다.
조찬휘 회장은 18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하고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실시해 이를 발표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은 이번 경감 조치로 오는 12월 약사회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조찬휘 회장은 오늘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 모두 발언을 통해 "6년의 임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를 하고 싶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조 회장은 "각별했던 지인들을 징계로 발을 묶어 그들의 미래를 헝클어 버린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역대 선거에서 매표행위 등 선거기간 중에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을 근거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해 경감 조치 하겠다"고 결정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회장의 결정으로 감경되는 사례를 남기면서, 앞으로의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문제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 대한약사회 선거에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최두주 정 정책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앞으로의 선거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